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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    • 교통약자의 철도ㆍ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객실승무원, 여객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,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,

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▣ 공포번호 : 법률 제16382호

      ▣ 공포일자 : 2019-04-23

      ▣ 시행일자 : 2019-10-2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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