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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사립학교법
    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,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
       

      ▣ 공포번호 : 법률 제16310호

      ▣ 공포일자 : 2019-04-16

      ▣ 시행일자 : 2019-10-1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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